올 ‘한글날’ 쉴까 안쉴까
결국 한글날은 휴일이 아니구나... 달력에도 빨간 날아니더니..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하니... 주 5일제 아닌 사람은 쉬는 날만 더 줄어든다...
올 한글날(10월9일)은 쉴까, 안 쉴까. 국경일로 제정된 한글날이 공휴일인지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다. 한글날 쉬게 되면 10일간 휴일이 계속될 수 있어서다. 올 추석(10월6일)은 2일과 4일을 제외하면 1~8일까지 징검다리 휴일. 한글날까지 쉬고 2일, 4일 이틀을 월차나 연차휴가를 낼 경우 9월30일~10월9일까지 무려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. 직장인들이 인터넷에까지 한글날의 휴일 여부를 문의하는 까닭이다. 한글날은 국경일이 됐지만 달력에는 휴일로 돼 있지 않다.
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아쉽게도 올 한글날은 휴일이 아니다. 국경일은 법률로 지정한다. 지난해 12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여야합의로 통과돼 한글날은 국경일이 됐다. 하지만 국경일이 된다고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.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. 현재 국경일은 3·1절(3월1일)과 제헌절(7월17일), 광복절(8월15일), 개천절(10월3일), 한글날(10월9일)로 모두 5개. 이 가운데 한글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휴일이다.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다.
〈최병준기자〉
* reference :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0609031844171&code=940100
결국 한글날은 휴일이 아니구나... 달력에도 빨간 날아니더니..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하니... 주 5일제 아닌 사람은 쉬는 날만 더 줄어든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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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에게 광복절이나 제헌절은 크게 의미가 없죠^^*
한글날 국군의날..이런게 의미가 깊죠 ㅎㅎㅎ
앞으로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진다고 하니.. 얼릉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.